사건번호
경남남부세관-조심-2015-231
제목
개별소비세 면제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6-10-24
결정유형
처분청
경남남부세관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
첨부파일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 한 개별소비세 총 합계 OOO원 및 가산세 총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하여 납품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상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제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OOO세관 종합감사결과를 통보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수입신고 2건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후인 수입신고 OOO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과세전통지한 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수입신고 건에 해당하는 세액을 순차적으로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OOO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OOO세관장의 OOO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계약·이용·비용부담 주체가 모두 ‘부대’ 또는 ‘기관’이 아닌 OOO 등에 공급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고지금액을 <별지1> 기재 고지금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 각 청구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은 법률행위의 행사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관사 등에 공급된다 하더라도 군사조직이 계약주체인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급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의 개정 이전에 공급된 것이므로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공급 이후의 사용실태 등을 살피더라도, 관사 등은 통상적으로 부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대의 귀속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법적 형식을 무시할 수 있는거래로 취급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조세에 관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는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 관세청, 국방부, 청구법인 등 3자간에 협의에 의해 청구법인이 본 환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환급신청 서식을 정하였고, OOO 걸쳐 군납증명원에 표기된 물량에 따라 환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군납증명원에 표기된 물량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 및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이므로, 설령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3)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임의로 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처분이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배하였으며,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4) 개별소비세 본세의 과세처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공급”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행 조특법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군사 조직”을 의미하고, 이는 ‘공급받는 주체’인 인적 유형에 해당되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막사, 골프장, 군인아파트 등은 특정 주체가 공급받은 OOO 사용하는 물적 유형인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특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군사조직이 공급받는 주체가 되는 OOO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한다는 것으로, 군사조직에 공급된 후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군사조직에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의 쟁점은 OOO ‘군인아파트 등에 납품한 OOO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군사조직에 공급한 OOO’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조특법의 입법취지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이고, 조특법에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OOO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조직”이 사용하는 OOO 대하여 면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사조직이 아닌 개인이나 군인의 사용이 전혀 없는 어린이집 같은 곳에 공급되는 OOO까지도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은 조특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의 쟁점물품이 조특법 제111조 OOO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군인아파트에 공급하는 OOO 대해 개별 입주민들이 비용부담 및 사용을 하는 등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OOO 공급받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대 외 시설에 공급하는 OOO 대한 상기 조항의 적용여부는 시설의 이용실태, 공급계약, 비용부담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을 공급받는 주체가 “군사조직”이 아니라면 조특법 상의 면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군사조직”에 공급되는 OOO 대하여 면세적용을 받는 사례로서 군용차량에 공급된 OOO 살펴보면, 이는 사용하는 주체가 군인이고, 군부대가 구입(계약)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등 공급받는 주체가 “군사조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이 건 관련 질의회신 공문이나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례로 쟁점물품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만약 청구법인의 논리대로 계약주체가 군부대인 경우 모두 면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군인자녀 어린이집 차량에 공급된 OOO까지도 면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조특법의 입법취지와 동떨어진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어린이집이나 군인아파트와 같이 개별 입주민 등이 쟁점물품을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는 경우, 조특법 제111조 제1항의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법령의 부지․오인․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다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법령의 면세 요건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하여 애초부터 조특법 제111조 제1항의 면세대상이 아닌 개별 입주민이 비용부담을 하는 군인아파트나 어린이집 등에게 공급된 OOO 대하여도 면세신청을 하여 왔던 것으로, 법령의 부지․오인은 신고․납세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OOO 관세청, 국방부, 청구법인 간의 협의에 의해 그 이후 군납증명원에 표기된 물량에 대하여 환급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군부대를 위하여 납세행정에 협력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납증명원을 그대로 신뢰하여 환급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 협의는 환급신청 서식이나 군납증명원이라는 증명 양식 등 환급의 방법에 대한 협의일 뿐, 환급대상에 관하여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및 환급신청권자로서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쟁점물품이 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액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면세 수혜자인 군부대를 위하여 납세행정에 협력하는 수행만을 하고 있고 군납증명원을 그대로 신뢰하여 환급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환급 대상물품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군납증명원의 내용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을 포함하여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이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면세대상인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OOO로 관세청장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OOO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3)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 : OOO원, 쟁점물품 : OOO)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OOO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처분청은 OOO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른 과세대상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추징세액을 재산정함에 따라 차액을 환급신청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기고지한 세액과 변경된 추징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5) 국방부장관은 OOO로 청구법인의 군부대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 부대 및 기관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6)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2011.12.31.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2011.11.16.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회의록(발췌)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군에 공급되는 OOO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공급시설을 따지는 것은 골프장, 골프연습장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부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OOO를 공급하면 조특법 제111조에 의한 개별소비세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외에 관사, 군인아파트 등 사용시설을 고려하는 것은 비과세요건을 법률근거없이 창설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7) 처분청은 과세대상 공급물량을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① 골프장 공급물량, ② 관사․군인아파트 등에 대한 공급물량 중 계약․이용․비용부담 주체가 모두 부대나 기관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군인아파트, 관사, 어린이집 등에 공급하는 물량으로 하였다. (8)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2호는 2011.12.31. 개정되어 2012.1.1.부터 시행되었으며, 처분청이 골프장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물량은 모두 OOO에 수입신고된 것으로서 해당 조항 시행 이전에 수입되어 공급된 것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OOO의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개별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공급받는 당사자인 군인아파트 공급물량과 계약․이용․비용부담 주체가 모두 부대나 기관이 아닌 관사․어린이집 공급물량은 군사조직으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나 기관에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군조직법」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상 ‘부대와 기관’이라 함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기구⋅기능⋅정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부대 또는 기관의 체계적 총체이며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는 것으로, 국군의 지휘 및 통제하에 있는 인적 요소(병력)와 물적 요소(무기체계, 장비⋅물자, 시설물 등)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방․군사시설의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목에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군인아파트․관사․어린이집 및 골프장 등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군부대라 함은 「국군조직법」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상 부대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이는 점,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을 보면 면세범위를 원칙적으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공급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 또는 기관이 공급받는 OOO 중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공급되는 OOO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취지는 OOO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수입신고하여 골프장에 공급한 물량의 경우 현행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2호가 개정․시행(2012.1.1.)되기 이전에 공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군인아파트․관사․어린이집 등과 2011.12.31. 조특법 개정 이전에 골프장 등에 공급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④의 경우,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이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