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15:27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아파트’ D 호 부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탁의 자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탁유리를 내리쳐 식탁 의자 1개를 부서지게 하고 식탁유리를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파손된 식탁 의자 사진 첨부)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전형적인 가정폭력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