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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95]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징계 | 2019-02-19
구분

기타징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정영미

등록일

20190219

판정사항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외출’은 사용자의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습도박 총 33회’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인정한 5~6회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상명하복의 위계문화가 강한 군 조직에서 근로자가 상급자의 도박 참여 강요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도박 주도자의 경우 다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역하여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 바 없는 점, ④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징계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행한 중징계 처분은 그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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