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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3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증에 대한 조사 시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 었다 기보다는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7. 3. 23.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1 쪽 마지막 행 및 2쪽 첫 행의 “ 상해를 가하였다.

”를 “ 상해를 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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