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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3511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고 자동차 2대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의 양형판단에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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