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143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17388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17388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