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심 ○ 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영 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0년 형제98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배○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2000. 8. 28.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이 1999.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99가단762호, 원고 조○현, 피고 권○옥, 김○희 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2001. 3. 3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
이 사건에 있어 고소범죄사실인 위증사건의 전제가 된 소송은 원고 조○현과 피고 권○옥, 김○희간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사건으로 청구인은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 조○현의 자로서 그 범행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아니다. 비록 청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 위증의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위증범행에 관한 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재 1992. 7. 23, 91헌마81 , 판례집 4, 522, 525)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