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3095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84,520원 및 그 중 3,791,090원에 대하여는 2018. 8. 27.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3,684,520원 및 그 중 3,791,090원에 대하여는 2018. 8. 27.부터, 4,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