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5고정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곡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카니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20. 01:4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미소갈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위험운전치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