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4. 12. 1.부터 2015. 2. 4.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467,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1, 18, 30, 31, 42, 60, 6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4,939,121원(= 6,467,751원 1,276,722원 142,473원 3,859,814원 7,032,361원 53,660,000원 52,500,0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2. 3. 1.부터 2014. 12. 31.까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265,256원(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31번)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