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83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가소649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가소649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