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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7가단108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7,082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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