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3333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