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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누67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14행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

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층과 1층이 각 소매점, 2층과 3층이 각 사무실, 4층, 5층 및 6층이 단독주택(1가구)으로 건축되어 있고,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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