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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20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9:23경 안산시 단원구 C,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자우편(D)으로 2014. 7. 8. 14:00까지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로 소집하라는 인청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되어 위 병역법 제81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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