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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9 2017누208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처럼 종교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에 포함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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