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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8 2012나92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을 제2호증의 1(합의서)에 대하여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1(J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서), 2(인감증명서 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진정성립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위 문서들에 대하여도 피고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③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내지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L의 일부 증언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 4, 9,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④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L 또는 K을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수차례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L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고, 증거신청기한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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