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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의 나지 중 과세 제외되는 면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367 | 토초 | 1993-10-05
문서번호

재이46014-3367 (1993.10.05)

세목

토초

요 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비과세·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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