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의 나지 중 과세 제외되는 면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367 | 토초 | 1993-10-05
문서번호
재이46014-3367 (1993.10.05)
세목
토초
요 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비과세·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번현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