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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04]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징계 | 2019-01-10
구분

기타징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정영미

등록일

20190110

판정사항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근시간대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약 3개월간 15차례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불명확한 내용을 담은 피켓시위로 공공기관의 신뢰도와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켓시위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켓시위를 지속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 3월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시효 및 징계의결 기한을 도과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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