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200
사기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5년에, 피고인 K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X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6, 73 내지 7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X은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J, 피고인 K은 A과 함께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하기 위해 ‘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춘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등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 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15. ( 주 )E, 2014. 7. 28. ( 주 )F, 2014. 10. 8. 농업회사법인 ( 주 )G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H 빌딩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온 토지 매수 자들에게 집중 적인 교육을 통해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

J은 ( 주 )F 의 전무로서 ( 주 )F 의 사장인 A과 함께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토지 구입 및 물 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K은 ( 주 )F 의 상무로서 물 건지 브리핑 및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X은 ( 주 )F 의 개발 부 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적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 주부사원 모집 ♠ 내근 직 : 여, 나이 : 50-70 세, 급여 : 100만 원, 하루 교통비 일만 원, 근무시간 :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주 5일 근무( 초보자 환영)”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의정부시 등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위 교육장으로 유인한 다음 일비 1만 원을 일시적인 기간( 보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