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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22190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397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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