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송달 가능한 주소로 ‘경북 영천 I건물 102동 2004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의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검색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3. 확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