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개월, 추징 40만 원, 제2 원심 : 징역 1년 6개월, 추징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노1593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노236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1 원심 : 필로폰 0.06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0.03그램은 O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0.03그램은 피고인이 투약하였으므로, 취급한 총량(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추징한다.

제2 원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