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7.부터 2011. 8. 26.까지를 분양계약기간으로 정하여 분양계약 체결공고를 한 후 2011. 8. 31.까지 위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정비사업비, 청산비,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