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19나82479
기타(금전)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