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561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유한회사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36366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C 유한회사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36366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