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고 한다)의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그 피공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와 해당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구상 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는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등의 해석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해석과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가.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