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5009077
투자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2. 1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2. 14.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