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06 2019가단51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