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1 내지 6호, 증 제1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심야에 영업하는 노래방이나 노래주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업주가 자리를 비웠거나 여성업주 혼자 있을 경우 업주에게 ‘일행이 곧 올 것인데 우유나 담배 등을 좀 사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와 주방, 대기실 등에 있는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3. 02:33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잠시 후에 여자친구가 오면 주문을 하겠다, 만난 지 100일 축하 파티를 할 예정인데 여자친구에게 줄 딸기 우유 하나만 좀 사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기실에 있는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28. 00:01경부터 2014. 8. 3.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4, 6, 7, 9, 11-13, 18-20, 24-26, 28-30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