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2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9,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9,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