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665 (2002.04.2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25,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본 건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공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의 결정결의서 등의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25, 2000.07.26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액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가 자료상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미납하여 체납한 경우에 있어,
질의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체납한 세액을 결정취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