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31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0693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0693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