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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80 | 법인 | 2002-10-23
문서번호

법인46012-580 (2002.10.23)

세목

법인

요 지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1.25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 6 내지 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 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 요지

본문

□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2002.1.25 ○○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경우

-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

◈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2002. 1. 25○○위원회)

【전환증권발행자의 회계처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6.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증권이다. 따라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인식한다.

7.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에서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사채의 현재가치는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한다.

8. 문단7에서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이하 “동종시장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 전 1년 내에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사한 만기를 가진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9. 전환권조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한다.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10.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채의 장부가액에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에 다음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가) 사채발행차금

(나) 전환권조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

(다) 사채상환할증금(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11. 전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전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에서 다음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가) 사채발행차금

(나) 전환권조정

(다) 사채상환할증금(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라) 최종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권 행사일까지의 발생이자(전환권이 회계기간 중에 행사된 경우)

12.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채상환할증금을 납입금액에 가산한다. 13. 전환권이 회계기간 중에 행사된 경우에는 실제 권리가 행사된 날을 기준으로 사채의 장부가액을 결정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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