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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78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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