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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2:10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 층 'D' 클럽에서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이 남자친구의 무릎 위에 얼굴을 대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인사하는 척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범행 직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오고 남자친구가 112 신고를 하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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