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0. 5. 서울 광진구 B 대(2005. 3. 22.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친데 이어, 1993. 10.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2. 17.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은 2001. 10.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C~D간 폭 6m, 연장 86m의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2003. 2.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8. 7. 3.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위 나항 기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E 일대 39,497㎡를 F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위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고시 G), 피고는 2011. 8. 1.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서울특별구광진구 고시 H).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2011. 8.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여 이 사건 도로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협의취득 목적인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이는 토지수용법 제91조 제1항의"토지의 협의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