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20:4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가명) 을 옆에 앉게 한 후, “ 예쁘다, 예쁘다” 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긁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증언
1. E( 가명 )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1998년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