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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편취 금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 등이 편취 금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미 변제된 금원이 2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금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향후 약 11년 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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