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100 (2013.12.3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 계속 운용하거나 증권매입, 주택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금전관리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이 2011.7.16. 사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인 2012.1.31.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3.2.4.~2013.4.30.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2009.6.30. 서울특별시 OOO 다가구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 OOO원(실수령액, 매매대금 OOO원 - 전세보증금 OOO원)에 매도하고 매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3.7.1. 청구인 등 상속인 4명에게 2011.7.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OOO원(2009.5.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7.1. 증여분 증여세 OOO원,2009.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결정내역>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살면서 피상속인이 2009년 이후로 알츠하이머병이 악화되어 입·퇴원을 반복하고, 은행 입·출금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재산관리를 맡겼는바, 청구인이예금을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청구인에게 예금이체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쟁점금액 OOO원 중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피상속인의 손자 박OOO, 박OOO, 이OOO의 유학경비 OOO원, 피상속인의 처 진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위탁예금 잔액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맡아만 두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택구입 및 주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증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자산규모나 소득내역으로 보아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양의무가 없는 손자의 유학비용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부)의 재산처분금액이 청구인(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1.7.6.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 부동산(다세대주택) OOO원의 사용처가 전액 확인되고, 예금인출액 OOO원 중 OOO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어 미소명 금액(OOO원)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없으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금 사용내역>
① 다세대주택 양도 계약금 OOO원
ⓐ2009.5.29.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659-20-0*****)로 OOO원 이체
ⓑ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사용내역
- 2009.5.29. 청구인의 OOO아파트 계약금으로 OOO원 사용
- 2009.5.29.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 이체
-2009.6.10.피상속인의 전세주택(목동 OOO)
계약금으로 OOO원 사용
- 2009.6.17. 청구인 OOO은행계좌로 OOO원 이체
-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기타 비용 등으로 사용
*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피상속인의 전세주택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2009.5.29.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OOO원
② 다세대주택 양도 잔금 OOO원
ⓐ 2009.7.1.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659-20-02*****)로 OOO원 이체 후 청구인의 OOO 계좌로 다시 전액 이체되어 주식매수 등에 사용
ⓑ 2009.7.2. 피상속인 전세주택 잔금으로 OOO원 사용
ⓒ 2009.7.21. 청구인의 상암 아파트 매입관련 잔금으로OOO원이 사용되었으나, 2009.8.21.이후 총 4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로 상환.
ⓓ 2009.8.1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62920******)로 OOO원 이체된 후 청구인의 자 박OOO의 OOO리은행 계좌에 OOO원이 입금.
ⓔ 2009.9.3. OOO원, 2009.9.21. OOO원이 구OOO(청구인의 직장동료)에게 입금 한 후 박OOO(피상속인의 子)를 통하여 청구인이 되돌려 받음.
ⓕ 2009.9.16. 김OOO(청구인의 지인)에게 OOO원 이체 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반환(OOO원은 피상속인 계좌에 반환). OOO원 증여
③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200096******) 정기예금 해약금 OOO원
⇒ 2009.7.28. 청구인OOO은행 계좌(0971*********)로 입금
* 처분청은 다세대주택 양도 잔금(OOO원) 중 2009.7.1.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 2009.8.13.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OOO원은 청구인 박OOO 증여 가액), 구OOO에게 인출되어 반환받은 OOO원과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정기예금 해약금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
⇒2009.7.1.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OOO원,
2009.9.21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OOO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난치병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대금을 부득이하게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대리·관리한 것뿐이며, 쟁점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손자 박OOO, 박OOO, 이OOO의 유학경비 OOO원, 피상속인의 처 진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위탁예금 잔액 OOO원, 합계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치료받았다는 증빙자료로 OOO병원장과 의료법인 OOO의료재단 OOO요양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OOO대학교 산학기획팀 등에서 1995.9.1.부터 2011.4.20.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피상속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OOO
<청구인의 소득금액>
OOO
(5)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유학에서 발급한 유학비용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자(박OOO, 박OOO), 피상속인의 손자(이OOO)의 유학비용으로 2009.7.16. CAD OOO, 2009.8.11. 한화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함께 제출된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2009.7.15. OOO원, 2009.8.11.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가족포함)과 피상속인(배우자 진OOO 포함)은 2009.7.2. 이후 서울특별시 OOO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진OOO은 2011.2.11.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 밖에 진OOO이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2011.2.10. 계약, 전세보증금 OOO원), 국세청등록 피상속인 의료비 내역(청구인 대납, 2009~2011년 OOO원), 서울특별시 e-Tax 확인내역(청구인 대납, 2005~2008년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OOO원),인터넷 지로확인내역(청구인 대납, 2008~2010년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OOO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의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계속 운용하거나 증권매입, 주택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금전관리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연말정산시 피상속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을 부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 처의 전세보증금 OOO원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 지급되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액에서 청구인 자녀의 유학비나 청구인 어머니의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