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86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5:10 경 평택시 서정 역로 34에 있는 서정 지구대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 17호 (C) 순찰차 조수석 앞 유리창 및 사이드 미러를 인근에 있던 벽돌을 들어 수회 내려쳐 평택경찰서 서정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제 1 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