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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7가단118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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