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06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