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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고단34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0 경 서울에서 일산방향으로 진행 중인 C 버스 (D)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고 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버스 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중간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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