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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096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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