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단9809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7. 결정 2012가소406804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7. 결정 2012가소406804 구상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