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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7노26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횡령 범행을 자백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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