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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근무중 민간인과 화투놀이(98-151 해임→정직3월)
사 건 : 98-15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3월 2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5.15.부터 ○○경찰서 경비과에서 근무하다가 97.12.3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97.11.18.∼동년 12.2.간 교통부조리척결 관련 전국시도간 교류감찰활동 실시기간중임에도 동년 11.21. 13:00∼14:00간 교통순찰근무를 빼먹고 12:20∼14:20간 ○○시 옥산동 소재 제일화재옥산동사무소 내에서 제복을 착용한 채 동소 소장 마○○ 및 민간인 1명과 약 40여분간 10여차례에 걸쳐 점심값 내기 30,000원의 속칭 '고스톱' 도박행위를 하다가 경찰청 감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3항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제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11:15경 경찰서를 출발하여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돌아오던 길에 제일화재 옥산동사무소 앞에서 4년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마○○를 만나게 되어 점심식사가 배달될 때까지 동인 및 동인의 후배와 속칭 '밥내기 고스톱'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소청인이 동 사무실에서 나오자 감찰직원들은 소청인을 인근 피자가게로 데려가 신체 수색을 한 후 금품수수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도박으로 확인서를 썼던 것으로, 30,000원 모두 밥값으로 지불했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교통부조리척결 특별감찰 활동기간이라는 사실을 교양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97.11.21. 13:00∼14:00간의 순찰근무를 하지 않고 12:20~14:20간 제일화재보험(주)의 옥산동 사무소에 머물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마○○ 외 1명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약 40분동안 하면서 한 판에 첫 3점은 1,000원, 2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0원씩 더 내기로 하고, 그렇게 하여 모아진 30,000원을 점심값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속칭 '고스톱'을 하게 된 것은 순찰근무 지정장소로 이동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마○○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점심식사를 시켜 놓고 음식이 올 때까지 점심값 내기를 하였던 것으로 원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진술조서와 관할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소청인이 순찰근무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우연히 위 마○○ 등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간인의 출입이 잦은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약 40여분간에 걸쳐 노름을 한 점, 한 판에 첫 3점은 1,000원, 추가 2점당 1,000원을 내기로 하고, 이렇게 하여 모아진 30,000원 전액을 점심값으로 지불한 점 등을 볼 때, 위 '고스톱' 노름이 비록 형법상 도박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교통부조리척결관련 교류감찰활동 기간동안에 교통경찰관으로서 기본근무인 교통순찰 근무를 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제복을 착용한 채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본 건 비위를 형법상 금지된 도박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소청인이 평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7년 10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급 2회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한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공직에서 배제되는 것만은 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