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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121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D 일대 토지의 주거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8. 12.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2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송파구청장은 2017. 8.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12.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7.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208,384,00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손실보상금이 작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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