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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029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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